[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수산업ㆍ어촌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어업생산, 가공, 유통ㆍ서비스업 등을 포괄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수산업ㆍ수산인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ㆍ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그동안 수산업ㆍ어촌 정책의 기본 방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ㆍ농촌 분야와 함께 묶여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수산업 분야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해 수산물 가공ㆍ유통, 어촌 지원 등의 분야를 포괄하지 못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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