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단기 고액배당 투자를 권유하는 글을 올려 1억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명을 숨기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단기 투자자 모집, 투자금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수익률은 원금의 1.95배에서 2.5배, 6개월 후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이라는 거짓 글을 올렸다.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도 피해자들은 A군에게 돈을 보냈다. 21명이 1억400만원을 보냈는데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600여만원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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