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나온 지 한달 만에 또다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5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도록 했다. A 씨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으나 한달 만인 8월에 30년 전 전세로 살았던 집을 찾아가 주인 할머니와 딸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 전력이 10여 차례인데도 교도소를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나 또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거녀에 재결합하자며 상해 ○…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헤어진 동거녀(50)의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동거녀의 복부를 1차례 찔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거녀가 “다시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뒤 자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여관에서 투숙 중이던 오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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