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4월 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한 결과로 보여진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북측 총국이 ‘종전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과 연체료는 차후 (남북 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확인서 관련 협의 시한인 22일까지 입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공지했으나, 회원사에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고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월 분 임금 지급기간은 10~20일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25일)부터 임금 지급이 시작돼 30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여개 업체는 3~4월분 임금을 동시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지급과 함께 북측이 일방적으로 올린 최저임금 관련 남북 간 협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북측이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관리위-총국 간 협의에도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관리위-총국 간 협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틀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을 위해서는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지난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의 개성공단 방문 당시 남북 공동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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