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의 월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0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 6인가구 141만4700원 등이다.
지급 대상은 학생, 전업주부 등을 제회안 무직과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하지만 고소득 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즉,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볼 수 없어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우선 선지급 1개월이 지난 뒤 1개월내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자의 경우 사실상 접촉이 어려울뿐 아니라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 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을 비롯한 최소한의 확인과정을 거쳐 지급대상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해 현장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토록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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