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라디오 인터뷰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법안 폐기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주장 -“‘메르스’ 사태 속 당청갈등 부각 바람직 안해”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관련 “도의적ㆍ직접적 책임 묻는 게 정치권 관례…지금 상황선 적절치 않아”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상수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가ㆍ국민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박(親朴ㆍ친 박근혜계)’ 의원이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고쳐서 재의결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야당 반대로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며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정부에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고, 강제성이 없다고 여야가 함께 선언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야당 반대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결국에 가선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은 뭐가 그리 심각해 그 정도까지 하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이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과 관련, “당청 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통과돼 바로 잡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라며 “당청이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와대 측에서 당정청 회동을 거부한 데 대해선 “청와대도, 정부도 메르스 확산 방치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며 “상황이 되면 당정협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것과 관련, “메르스다 뭐다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책임론을 부각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또 뒤에 가서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자연스레 발생할 것 아닌가. 정치권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의적,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걸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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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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