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경남 양산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40분께 B(63ㆍ여)씨가 운영하는 양산시내 한 식당에서 가게에 있던 손도끼로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지난 9일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30년 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0개월 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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