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자는 이메일을 돌린 서울의료원 간부가 결국 보직해임 조치됐다.
지난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진료부장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90여명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29개 병원의 환자를 받지말자는 이메일을 돌렸다.
그는 정부가 지정한 메르스 중앙거점병원인 국립의료원에서 오는 환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받지 말라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신이나 의무부원장과 상의하도록 했으며, 본문 아래에는 29개 병원 명단을 첨부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장 큰 병원으로, 현재는 메르스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A씨의 이메일이 알려진 지난 9일 서울의료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한 직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서울의료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등 메르스 진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9명이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은 A씨의 이메일 발송 후에도 메르스 감염 발표 29개 병원으로부터 9명의 이송 의뢰 일반환자를 받아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이라며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격리병동 내 음압병실을 추가 확보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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