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연천)기자]연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천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계도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등 처벌위주 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ㆍ하교시간대에 CCTV를 활용, 집중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단속 시간은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인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다.
연천군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주차공간을 이용해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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