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 비상대피공간에서 A(25)씨와 B(29)씨가 1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비상대피공간은 비상구 문밖에 있었으며 비상대피공간의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경찰은 B씨가 일행이 머물던 방을 잘못 찾아 A씨 일행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시비가 벌어진 뒤 B씨가 비상대피공간 쪽으로 이동하고 A씨가 이를 뒤쫓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개조 등 건물 구조상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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