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선 금융상품 판매직원들의 보상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사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먼저 갖춰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판매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개편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불완전 판매에 취약하며, 이를 개선해 나갈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판매직원의 실적에 비례해 다양한 성과급 및 승진 등 비금전적 보상까지 연계돼 있다. 또 부서나 지점 할당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를 독려하고, 지점이나 부서 성과가 지점장의 승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 금융당국이 2012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영국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22개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분석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판매실적 증가에 대해 보상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 보상체계를 지적했다. 판매 목표를 가장 처음 달성한 직원에게 높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성과체계다. 이 경우 판매직원은 보상을 받기 위해 소비자의 필요보다는 판매하지 못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부가상품을 판매하면 보상규모가 높아지는 체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판매직원들이 불필요한 부가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국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 직원 보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2년에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의 만족도 등 판매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또 보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 판매목표를 초과하면 오히려 보상이 감소하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기본급여 대비 인센티브 비중을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발전한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금융사의 보상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대신 개별 금융회사 또는 협회 등의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의 판매 관련 보상체계를 면밀하게 평가해 불완전판매를 억제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직원의 보상체계가 불완전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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