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심화되던 새누리당의 내분이 메르스 확산세로 인해 잠시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 간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출구전략을 구상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주와 같은 날 선 계파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메르스 확산 대책의 시급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청와대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친박(박근혜)계 서청원ㆍ이정현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계와 함께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8일 국횡에서 열린 새누리위당 최고위원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608
새누리당은 마치 ‘정쟁 자제령’을 내린 것마냥 갈등 진화에 나섰다. 확산일로의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청와대나 새누리당 모두 메르스 사태 해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자 비등해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야는 ‘4+4’ 회동을 통해 메르스 확산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은 당분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개정 국회법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정부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결국 메르스 확산 사태에 가려 있을 뿐 국회법 개정안은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주 개정된 국회법을 정부에 송부할 예정이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법률안 송부를 기점으로 당ㆍ청 갈등, 여ㆍ야 갈등, 행정부ㆍ입법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여당은 개정안의 정부 송부 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 3분의2 이상 의결로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번안 의결’ 등 고려하고 있으나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해법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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