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KDB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잇단 승소 삼성·ING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 이목집중
자살보험금의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법당국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DB생명 역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제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이슈는 논란이 큰 만큼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타 보험사들이 패소한 가운데 보험업계내 자살재보험금 소송과 관련 첫 승소한 사례인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삼성생명과 ING생명이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이들 생명보험사들의 승소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증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승소가 이어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질 못하고 있다.
KDB생명은 자살이 재해냐는 논란과 보험료가 미반영된 특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당이익 여부 등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 완성여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좌우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효과다.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올 3월 12일 상법 개정 전에는 2년이었으나, 개정 후엔 3년으로 늘었다.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ING생명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약관의 오류를 적발하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약관은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자살은 제외했으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나 특약 개시 2년 뒤 자살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로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며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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