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기계제조 업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둬 약 20일 간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기계제조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2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위업체의 납품 및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도 동시에 조사해 대금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하반기 상위업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공정위는 의류와 선박, 자동차, 건설 등 4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 스스로 최대한 빨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중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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