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성고은 기자] 화요비와 소속사가 분쟁 중이다. 6월 10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10억원의 계약의 보증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화요비와 소속사의 분쟁 이야기가 그려졌다.10억원의 투자금을 두고 소송에 휘말렸던 화요비와 소속사. 두 사람의 소송은 화요비의 패소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소속사 공식 보도 자료로 다시 양측이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혐의로 소속사를 고소했던 화요비. 화요비에 고소에 소속사는 무고로 맞고소를 했으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지난 2014년 8월 4일 경. 전 소속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화요비.
그러나 2015년 4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화요비는 항고를 했다. 화요비의 항고에 무고 및 명예회손으로 역고소를 한 소속사. 지난 6월 초 화요비는 인터뷰를 통해 "무섭고 떨리지만,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며 "당당하고 성실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이며 떨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의 발단은 화요비가 자신도 모르게 10억원의 투자 계약에 자신이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도장이 존재했다고 소송을 걸며 시작되었다. 지난 2014년 2월. 소속사는 화요비의 앨범을 위해 10억원 투자를 받으며 화요비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던 것. 화요비 측 법정 대리인은 다른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있었으나 화요비만 막도장이라며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10억원 계약서에 도장 찍힌것도, 그 도장의 존재도 몰랐다고 말한 화요비. 이에 소속사의 법적 대표대리인 측은 해당 도장은 화요비의 방송 출연료 정산을 위해 만든 도장이라며, 화요비가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화요비의 도장은 화보 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에도 찍혀 있으며,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며, 아티스트로 계약을 지켜야 한다 뜻일 뿐. 투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한편, 화요비와 소송 중인 소속사 측 대표는 친인척 사이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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