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및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전ㆍ현직 정권 핵심인사가 연루돼 국민적 관심을 끌었지만 사실상 사법처리 없이 끝날 공산이 커지면서 깃털만 손대고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하도록 시중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6000억원 넘는 대출을 해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금감원의 조영제 전 부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 라인이던 최수현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규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서만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강행해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강 전 사장을 재소환해 인수 배경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윗선’으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달 초 서면조사를 끝으로 더이상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서면질의서에서 강 전 사장과의 면담에서 하베스트 인수 진행상황을 대략적으로 보고 받았고 그 이후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배석했던 당시 지경부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보고 전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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