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일제강점기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26일 원폭 피해자 79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주도로 2013년 8월 제기됐다.
이들은 2011년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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