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유명 배우 박시연(36ㆍ본명 박미선)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박시연이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액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 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로 데뷔한 박시연은 SBS TV ‘마이걸’, MBC TV ‘달콤한 인생’, KBS 2TV ‘남자이야기’와 영화 ‘간기남’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spa@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