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북한은 17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한다.
송환 대상자는 북ㆍ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가 됐던 이모(59ㆍ남) 씨와 진모(51ㆍ여) 씨다.
정부는 이날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의 신병을 인수한 뒤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북한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남측 국민 2명을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기 송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측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송환을 결정한 우리 국민 중에는 기존 북한 억류 국민인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ㆍ주원문씨 등 4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13년 10일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남한 간첩’을 붙잡았다며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또 북한은 지난달 2일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존 북한 억류 우리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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