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점 관리부터 변호사 실무수습까지 책임진다는 변호사시험 학원이 등장했다. 학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명 전문대학원 입시교육업체의 자회사인 A학원은 내달 개원을 앞두고 재원생을 100% 대상으로 하는 수습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내년에 열리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재원생에 대해 6개월 간 실무수습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학원은 실무수습기간을 마치면 업무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들에 한해 정식 채용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실무수습이 이뤄지는 기관은 이 학원 강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라고 소개됐다.
A학원은 최근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점 관리를 위한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학원이 수험생활과 취업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학점 관리와 실무수습을 내세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무수습이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5일 현재 전국 법률사무종사기관 1580곳 중 A학원의 이름은 포함돼있지 않다. 학원강사들의 법무법인으로 실무수습을 연계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해당 학원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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