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원전 감독법은 원전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경영 의무, 제재, 산업부의 관리·감독권 등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원전 감독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 및 이행 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력업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