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불참키로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소속 의원의 참여를 막아 법안을 자동폐기하겠다는 건 대통령 눈치보기를 넘어 완전히 굴종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자 유신시대 유정회 때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 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며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한 법안에 대해 부당한 당 지시를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 이탈이 두려워 표결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무시하며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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