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 www.hanwhawm.com)은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제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추가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면서 임직원의 자기매매 주문건수가 월 10회를 넘으면 안되도록 정했다. 월 회전율도 100%를 넘어선 안된다. 또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도록 전산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기준의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상무는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임직원 스스로 제한기준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내부통제 수준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승인 절차는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임직원이 매수한 주식을 예를 들어 2주 또는 1개월 안에는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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