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선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속되게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 권한이 충돌하는 건데 여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손을 드는 건 옳은 게 아니다”고 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야 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이 중재해 (개정안 문구를) ‘요구’에서 ‘요청’으로 완화시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를 여당에서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개정안) 자동폐기로 끌고 간다면 국회가 무력화되고 대통령이 국회를 압도하는 것이라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개정안 자동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입장 관련, “원내지도부가 잘 판단하겠지만, 여당이 자동폐기로 결정한다면 이후 여야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모처럼 청와대 견제하는 걸 합의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청와대 들러리라는 생각에 물러서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움직임에 대해 “승자독식 말고 여야가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논의조차 못하는 건 아니다. 이번 주쯤 개헌특위 위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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