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필수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얼어붙을 경우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6월 국회 현안 처리도 험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에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 그리고 당청 간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메르스로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가뭄으로 민심 흉흉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로) 정국 혼란이 계속 되면 집권 3년차에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무성 대표도 여러 채널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당청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논쟁적 상황을 만들어갈 이유는 없다”며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직접 만나 생산적 소통을 통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란을 마무리 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 시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위헌성은 없다”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원사격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경우 당청 갈등은 봉합될 수 있으나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또 유 원내대표의 입지 당내 입지와 대야 협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자동폐기로 끌고 간다면 국회가 무력화되고 대통령이 국회를 압도하는 것이라 안 된다”며 “여야 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거부권 행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도 여야 간ㆍ계파 간 입장차가 현격해 해법 마련도 어지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일단 거부권의 불씨가 당겨지면 모든 현안을 날려버릴 만큼 폭발력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메르스 사태로 경제가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부권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란 불가능해진다.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대부업법’ 등은 지난 16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혹은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예정된 6월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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