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간 합병 재추진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9일 SK텔레콤을 ‘계열사 부당지원’등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표면적 계기로 작용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모자(母子) 관계라는 점 때문에 이같은 시비에 계속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그랬던 것처럼 유선인터넷부문 회사를 합병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논리가 합병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유선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면서 과다한 도매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유선시장의 중소사업자는 몰락하고, 무선시장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정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도매 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정부에 신고하고 있고, 유무선 결합 요금상품은 정부 인가를 거친 뒤 출시하고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과 유선 상품을 모두 보유한 상황이므로 SK텔레콤이 재판매 방식으로라도 유선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측은 재판매 실적이 호조를 이어가자 일찌감치 이런 시비가 날 것을 우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중반과 지난해 초 추진하다가 백지화했던 양사 합병에 대해서도 최근 재검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관심 사안은 아니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한다면 계열사 부당지원과 같은 재판매 이슈는 소멸할 것”이라며 “판촉비, 인건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 분리 위법 여부만 가리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측의 신고에 대해 조만간 방통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방통위가 신고 내용을 인정해 SK텔레콤에 과징금 등 처벌과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SK텔레콤도 합병 비용과 현행 재판매로 얻는 실익을 따져 다시 합병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합병을 하려면 진작 할 수 있었다. SK브로드밴드가 IPTV와 기업사업 호조로 잘 나가는 상황이고,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 없다고 결론낸 건인 만큼 이제 와서 굳이 합병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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