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이르면 8월부터 정규교육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8명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정규교육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야기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오는 2학기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와 교사가 징계 대상이 된다. 또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교육을 한다고 선전할 경우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이 날 ‘“공교육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안” 적용의 실효성 분석’ 자료를 통해 “선행교육 규제법이 본래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로 법 규제 사항에 대한 적용이 까다로워 잘못하면 교사의 수업자율권을 침해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불필요한 업무를 양산할 수 있다”며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화문제를 출제할 경우 학생, 학부모가 선행학습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선의의 피해 교사가 나타날 개연성도 있어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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