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윤중로에 있는 벚나무를 무단 벌목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윤중로에서 벚나무 6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무단으로 잘라내고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시간여 뒤 윤중로 관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A 씨는 벚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무궁화를 심을 생각으로 무궁화 묘목 10그루를 가지고 윤중로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왜 일본 국화인 벚꽃축제는 수십 년간 하면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축제는 안 하는가’라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100부를 준비해 현장에서 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망언에 화가 났고, 국회 옆에 일본 국화가 심어져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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