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연계 상품도 출시
연금보험시장이 확대된다. 현행 성별과 연령에 한정됐던 상품 종류가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베이비붐 세대, 저소득층 등으로 다변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노후대비 신연금상품 개발’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오는 4월 ‘장애인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일반연금상품보다 보험료는 적지만, 수령액은 10~25% 많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했다”며 “보험사별로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 검증 등 신고 절차를 거쳐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류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하나의 보험으로 1명의 피보험자 보장)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하나의 보험으로 2명 이상 피보험자 보장)으로 구성된다. 연금수령연령은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5년, 10년, 20년으로 다양해진다. 기존 일반연금상품은 연금 지급이 45세부터 가능하며 비장애인보다 조기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도 연금 수령액이 같았다.
건강상태와 연계한 상품도 등장한다. 현재 성별과 나이에 한정된 상품만으론 건강 취약계층의 가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반연금보험은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표준체(Standard)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했으나, 금융위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준하체(Sub-Standard) 관련 위험률 및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내년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연금액 일부(25% 한도)를 인출할 수 있는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및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노후실손보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55~65세에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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