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서 보고 재의결 판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25일 판가름 난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본회의 재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 의장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재의결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고 한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중 한 쪽이라도 개정안 재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전날(23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 의장은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 22일 겸직금지 논란을 빚어온 새누리당 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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