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에 따라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재의결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고 한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중 한 쪽이라도 개정안 재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전날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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