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고, 헤어진 뒤에는 “오늘 너 담근다”는 등의 막말 메신저를 수차례 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흉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2013년 10월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12월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휴대전화 등을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의 욕설이 담긴 막말 메시지를 25차례나 보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혜림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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