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일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재위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조세소위 부대의견 검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48%로 높아진 건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현행 공제 체계로도 2019년에는 면세자 비율이 40%로 감소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재위 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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