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 재상정돼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다”면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 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답변 드리지 않겠다”며 거취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의총 소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소집요구서가 정당하게 오면 여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퇴 요구에 밀려나지 않을 뜻도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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