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크게 5가지 부분에 대한 정책 질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등이다.
우선 외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는 검찰청법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씨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요청했다. 임 검사는 2013년 5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 옳았다고 보는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핵심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들의 징계 처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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