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전소민 기자]청주시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이달 정기분 재산세 629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31만282건으로 세액은 전년도보다 27억 원이 늘어난 629억 원,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가격 상승과 아파트 1,500여 세대 준공, 의료기관·공단·공제회의 감면축소 등 이다.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하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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