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명확한 기준도 없이 협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유예기간 없는 상태에서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
서울 영등포구 대한측량협회에서 지난 8일 기자와 만난 이명식(66 ㆍ사진) 회장은 인터뷰 내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위탁 업무는 협회 수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관이 되면 협회의 존립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담당자를 만나 다른 업역을 찾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 역시도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공측량성과 심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측량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대한측량협회가 지난 26년간 맡아왔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 3법이 통과되고, 특히 세월호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협회의 심사업무가 한국국토정보공사(과거 대한지적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제3의 곳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화 함께 대한측량협회는 대한지적협회와 통합돼 내년부터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 증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가 빠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월호 사고 후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업무(65개 단체ㆍ104개 업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련 업무 5개 , 행정처분 3개 업무 등 8개의 업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포함된 것이 행정처분 3개 업무 중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 타기관 이관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8개 업무 선정의 심사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당연히 포함돼야 할 안전과 관련된 위탁 업무와 행정처분적 성격의 위탁 업무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특히 심사업무 이관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법령에는 국토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이 심사엄무를 지정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문가 법률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토부가 문제 삼는 공정성 문제는 심사업무의 경쟁체제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지자체 중 30%정도만 공공성과 측량을 협회에 맡기고 있다”며 “70%의 여력이 있는 셈이다. 추가기관이 더 생겨 경쟁체제로 가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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