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남편의 시신을 매일같이 씻기며 6년9개월간 동거한 아내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과연 순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체유기 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받았으나 부당하게 남편의 수당 2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방배동 미라 사건’의 주인공인 약사 조모(48ㆍ여) 씨를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남편 신모(사망 당시 42세) 씨가 간암으로 2007년 3월 사망한 뒤에도 2009년 1월까지 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휴직 상태인 것처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들어오는 돈을 계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 거동이 불편해 대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돈을 받으려 한 의도까지는 숨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배동 미라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방배동 한 빌라에서 2007년 3월 간암으로 사망한 환경부 고위 공무원 신 씨의 시신이 미라처럼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된 것을 이른다. 조 씨와 자녀는 7년 가까이 시신을 씻기고 옷도 입히면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지난 해 5월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 끝에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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