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인 클라라(29)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으로 처분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지난해 6월23일 클라라는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osen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