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결과 대기업 7개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했다. 선전된 7개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LG유플러스,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 코웨이 등이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우선 수입대체 성공사례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잠재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협력업체에게 자금과 기술, 인력을 종합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수출확대 기여사례로는 2013년부터 우수 정보통신기술(ICT)의 상품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SK텔레콤의 ‘Bravo! Restart’ 프로그램 등이 꼽혔다. 또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적 해소사례로 코웨이는 수탁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착한믿음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대금지급을 독려한 결과 대금지급 기일이 100일에서 4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의 협약체결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는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매년 6월 말 심사를 거쳐 발표한다.
협약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 지원으로 기술력, 생산성이 향상된 협력업체가 고품질의 부품을 저가로 대기업에게 공급해 해당 대기업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다록 돕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ㆍ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9월 중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 예정”이라며 “아직 협약체결 기업이 없는 가맹, 광고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협약참여 기업이 연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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