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수백 차례에 걸쳐 유료도로의 하이패스를 무임통과 한 김모(51) 씨를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일명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부산 사하구 을숙도 대교 요금소 등 부산ㆍ경남 일대의 하이패스 요금소를 354차례 무임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속도위반 범칙금과 주정차 과태료도 62차례에게 걸쳐 미납하는 등 모두 416차례의 얌체 짓으로 18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다닌 대포차가 자신이 서류상 대표로 있던 법인 회사의 소유였으나, 법인 등록이 말소되면서 김씨가 지난해부터 몰고 다녔다고 밝혔다. 법인 등록 말소로 서류상 이 차량의 소유주가 불명확해지자 김씨는 마음 놓고 차단봉이 사라진 하이패스 요금소를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서부산 일대 도로 요금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하이패스 무법자’로 악명이 높아지면서 경찰에까지 소문이 전해졌다. 경찰은 한 달간 요금소 일대에서 잠복하다가 해당 차량을 미행해 김씨를 붙잡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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