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기저기와 분유값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12월 3개월간 5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ㆍ분유값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지원대상과 규모, 조건 등을 정해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의 영유아 생후 1년까지 기저귀값을 지원하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분유값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저귀ㆍ분유값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중기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의 신규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금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0억원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다시 반영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늦어지면서 복지부의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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