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자격 없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은 정모(64) 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정씨는 2013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시장에 침술원을 차린 뒤 2년동안 노인 환자 300여 명에게 1회당 2만∼3만 원을 받고 침을 놓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의원에서쓰지 않는 27㎝짜리 대침에 전기 자극기를 부착해 일명 ‘전기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일반인을 상대로 침 놓는 법 강의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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