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 사육, 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등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강원도 횡성군 소재 마옥저수지에서 처음 발견된 피라냐 등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외래종과 불법으로 거래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월16일)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벌칙이 면제된다. 반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1에 해당되는 종,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육 및 보관 시설이 없거나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특별단속 및 점검에 나선다.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 및 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위해외래종 관리 대책’ 일환으로 피라냐 등은 수입과 반입이 규제되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법상 위해우려종 관련 규제 사항에 방사 금지 내용과 처벌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인체와 생태계를 해치는 위해외래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야생생물 관리ㆍ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