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서 중앙위원회 개최 -사무총장제 폐지 등 당무위 통과 안건 의결 -최고위 폐지 등 쟁점 혁신안은 차기 중앙위 상정키로 -상정 안건 무난한 통과 전망 속 혁신안 전반에대한 격론 전망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제 폐지’ 등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상정, 의결한다. 최고위원회 폐지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호 구성 등 쟁점 혁신안은 이번 중앙위에 상정되진 않지만 혁신위가 꾸려진 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인 만큼 혁신안의 실현화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는 의미가 크다.

중앙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은 지난 13일 당무위를 통과한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부정부패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당비대납 원천 방지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혁신안은 사무총장제 폐지다. 혁신위는 사무총장제를 페지하고 총무ㆍ조직ㆍ전략ㆍ민생ㆍ디지털 등 5본부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재성 사무총장이 혁신안 수용 의지를 밝혔고 지난 13일 당무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무난히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5본부장의 임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어 당대표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은 중앙위에서 의결될 경우 그 이후 기소되는 의원은 무조건 당직을 잃게 된다. 유무죄 여부가 정해지기 전 기소 사실 만으로 당직을 박탈하는 것이라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기소된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혁신안의 첫 대상자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당직이 박탈될 경우 사실상 차기 공천은 어려워지게돼 더욱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부정부패 연루 지역 재보선 무공천은 기존 뇌물ㆍ조세 관련 위반에서 정치자금법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당원소환제 도입은 당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시 당원시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선거 때마다 ‘거수기’역할을 하는 이른바 ‘종이당원’ 방지를 위해 당비 대납을 방지하는 내용도 이번 중앙위에 상정된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혁신안 전반에 대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안팎에서는 안건 의결보다 혁신안 전체에 대한 반발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혁신안의 내용이 당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중앙위 내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 당헌에 따르면 중앙위는 당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 및 의원들과 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 지역위원장,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 시도당사무처장 등 800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