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신발로 인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나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은 대부분 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손상, 접착ㆍ봉제 불량 등 신발의 내구성과 관련된 불만이 58.7%(1101건)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착용 중 통증 발생이나 좌우 불균형 등 신발의 구조 및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이 24.6%(461건), 염색성 관련 불만 8.8%(164건), 세탁ㆍ수선 관련 불만 7.9%(1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1.4%, 964건)이 신발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구성 관련 불만(1101건)의 65.8%(724건), 염색성 관련 불만(164건)의 80.5%(132건)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착용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건)의 경우, 76.6%(353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제조ㆍ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모양과 신발의 치수ㆍ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발의 세탁ㆍ수선과 관련된 불만(148건)의 경우, 48.0%(71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24.3%(36건)는 세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는 721건인데 이중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37.3%(269건)로 나타났다.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이즈나 디자인 관련 불만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가 수제화, 착화 흔적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