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8.1%(450원) 인상된 시급기준 603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다.
또 정권별로는 노태우 정부(1989년 1~1993년 12월)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을 16.3%이며, 김영삼 정부(1994년 1~1998년 8월) 8.1%, 김대중 정부(1998년9~2003년 8월) 9.0%, 노무현 정부(2003년 9~2008년 12월) 10.6%, 이명박 정부(2009년 1~2013년 12월) 5.2%, 박근혜 정부(2014년 1~ 현재) 8.1% 씩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제재 기준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했다.
최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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