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구속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을 기소한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3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광물자원공사ㆍ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전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핵심 연결고리 중 한명으로 지목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등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 지난 5월 강 전 사장의 자택과 석유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경위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철수 이전 수백억원대 투자비 대납과 융자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강 전 사장도 이날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등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추진으로 석유공사에 5500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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