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강원도 소재 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 박 씨에게 처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처음 시행된 소액체당금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에는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돼 있어 가동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공단에 따르면 박 씨는 임금체불을 당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단은 박 씨를 포함해 연간 5만2000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2600여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또 임금체불 생계비로 1000여억원을 대부했고,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자금으로 24여억원을 융자했다.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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