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지난 22일 오후 11시 18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평사거리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김모(60) 씨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68ㆍ여) 씨를 치어,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 김씨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등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머리에서피를 흘리며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신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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